최순실 집사 "판매독점권 주겠다" 4억원 사기 혐의 기소

뉴스1 제공  | 2017.12.18 08:10

이탈리아 명품 가방 브랜드 국내지사로 속여
뉴스테이 선정 관련…착수금 3억 수수 혐의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순실씨(61)의 독일 도피 조력자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챙긴 A씨(36)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데이비드 윤와 공모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B사와 본인 회사의 이름이 같은 점을 이용해 국내 지사인 것처럼 속여, B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는 업체를 상대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며 4억8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래 B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방치하던 제품을 피해자들에게 넘겼다. 피해자들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변상하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일부 변제금액의 용처가 정부 건설사업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데이비드윤과 공모해 헌인마을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고 50억원을 약속하고 착수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 독일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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