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기재는 인권침해"

뉴스1 제공  | 2017.12.18 08:05

"개인정보수집은 필요·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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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에게 부모의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의 경우 당사자인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업과 직장명·직위·학력 정보까지 요구했다. 또 학생이 가계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서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민간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경우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학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제기준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 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신청 학생의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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