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홍보 개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7.12.17 12:00

안내 전단지 등 전국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과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

전단지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현재 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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