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전날(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외국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시시'를 들여오다 적발됐으며, 마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시시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 등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