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관내 비정규직자들의 맞춤형복지비를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린다. 이로써 비정규직에 투입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총 81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교육청은 15일 학교보건원 강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교원,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 일치) △맞춤형복지비 연 45만원(10만원 인상) △초등사서실무사의 급여를 중학교사서와 동일 적용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단체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체결일로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등이다.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올해 대비 21억8250만원이 늘어난 81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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