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한씨가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불법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한씨를 불러 모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금액이 109만원에 그쳤으며 경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실 확인을 하는 정도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체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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