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218억' 매출 뻥튀기 주가조작 '이랩코리아' 대표

뉴스1 제공  | 2017.12.15 12:05

실적 나빠지자 브로커 동원해 주가조작
국방부와 MOU 체결도…결국 계약 무산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남부지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비상장 방산업체의 매출액을 20배 이상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랩코리아' 대표 허모씨(65)와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이랩코리아'의 허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불법주식매매중개인 안모씨(63·여)와 한모씨(4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전 한국수입협회 회장 신모씨(72)를 알선수재 혐의로, 금융전문브로커 박모씨(57)를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비상장 방산업체 '이랩코리아'를 설립한 허 대표는 2014년과 2015년 매출액을 20배 이상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자사 주식 7만6200주를 일반투자자 53명에게 고가 매도해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매매 중개인 안씨와 한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210회에 걸쳐 이랩코리아의 주식 매매를 중개해주고 각각 12억원, 5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수입협회장을 역임했던 신씨는 2012년 허 대표에게 접근해 "국방부 고위간부들을 통해 이랩코리아가 군수부품 수리·정비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국방부 군수사령부와 창정비계약(MOU)을 체결해주고 그 대가로 매도가액 14억원 상당의 이랩코리아 주식 1만9000주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국방부 납품계약은 취소됐다.


신씨는 또 2015년에도 한 주식회사 대표에게 "산업은행 고위직 등을 통해 산업은행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꼬드겨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허 대표가 시중은행에서 50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뒤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료를 수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허 대표는 이랩코리아의 실적이 저조해지자 투자유치·주식매매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랩코리아의 2014년, 2015년 매출액은 각각 8억원, 21억원에 불과했지만 허 대표는 218억원, 30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공시했다.

또 이랩코리아는 '군수품 국산화'를 조건으로 국방부와 MOU를 체결했지만 공장만 세웠을 뿐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전혀 군수품 생산을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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