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구속' 우병우 檢 수사 시작과 끝은 이석수…'보복 사찰'에 발목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12.15 11:00

[the L]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사진=뉴스1


구속 위기를 두 차례나 모면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15일 결국 구속된 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에 대한 '보복 사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돼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과 끝에 이 전 감찰관이 있는 셈인데 약 1년반에 걸쳐 이어진 두 사람 사이 '악연의 역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를 설명하며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따로 언급한 대목이 관심을 모았다.

우 전 수석과 이 전 감찰관의 '악연'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살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했던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면서부터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 복무 중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우 전 수석이 처가 회사를 통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감찰 대상이었다. 이 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감찰관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화를 걸어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섭섭하다"는 취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 중단을 요구하고, 위력으로 현장점검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인 감정을 담아 보복성이 짙은 일에 썼다는 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 우 전 수석은 이 일로 이날 새벽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악연에서 비롯된 검찰 수사와 법정 다툼이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돕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 위기에 몰렸으나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하며 '최후의 1인'으로 남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민정수석의 권한을 함부로 쓴 일에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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