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해 필기 꼴찌 뽑은 광물공사직원 법정구속

뉴스1 제공  | 2017.12.15 10:40

담당 본부장·처장 징역 8개월…실장 징역 6개월
법원 "정당한 취업준비자에 커다란 박탈감 안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 News1 정진욱 기자
신입·경력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시험성적을 조작하고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사 담당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물공사 공모 본부장(59)과 박모 재무관리처장(58)에게 징역 8개월을, 오모 인재개발실장(58)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이들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실장 등의 지시를 받고 성적표를 조작한 실무직원 주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광물공사 직원으로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면접점수를 조작해 직원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광물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직의 채용업무와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또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일반 대다수 취업준비자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사한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해 공정성을 해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 본부장 등은 2012년 12월 치른 신입·경력사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한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성적을 조작하고 채용인원 수를 임의로 바꾼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물공사는 2012년 말 전문경력직으로 금융전문가 1명 등 14명을 뽑고, 신입사원으로 자원개발분야 3명 등 1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 본부장은 당시 신입사원 인성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뒤 자원개발분야에 지원한 A씨를 합격시키도록 인재개발실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개발분야 면접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인 필기시험 합격자 15명이 올라와 있었다. 당시 A씨의 필기시험 성적은 15명 중 15등이었고, 면접접수를 합해도 등수가 9위에 머물러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자 공 본부장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평가표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광물공사는 A씨의 면접성적을 100점으로 고쳐도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당초 3명이던 자원개발분야 채용인원을 6명까지 늘려 A씨를 채용했다.

금융전문가 1명만 뽑는 경력직 면접에서도 점수조작이 벌어졌다.

면접위원을 맡았던 박 재무관리처장은 금융전문가 지원자 중 3위에 그친 B씨를 뽑기 위해 그의 면접성적을 올려주기로 했다. 자신을 포함한 면접위원 2명의 성적을 고쳐도 B씨가 2위에 그치자 B씨에게 최하점수를 준 다른 면접위원의 점수를 몰래 25점이나 올려 B씨를 입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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