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구 공백기에 식사 제공시 '선거인매수죄'로 처벌 가능”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12.15 12:00

[the L]

/사진=뉴스1



선거구가 획정돼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도 특정인의 당선 등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아산시에서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조모씨를 위해 같은 해 2월 모 식당에서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1만6000원 상당의 갈비와 주류를 제공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평소 친분이 있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법원은 검사가 임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임씨가 참석자들에게 갈비와 주류 등을 제공한 당시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던 상태였다”며 무죄로 봤다.


선거구가 없는 상태라면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품 등 제공 행위를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검사는 임씨에게 기존에 기소했던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뿐 아니라 선거인매수죄도 해당된다며 선택적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가 선택적으로 기소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며 임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선거인 매수죄 부분에 대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은 모두 조씨가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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