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살인' 중국동포, 자진입국 후 자백…경찰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제공  | 2017.12.15 08:20

체포 6시간 만에 범행 사실 자백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4일 오후 대림역 살인 피의자 황모씨(25)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자진 입국한 중국동포 황모씨(25)를 조사한 경찰이 황씨로부터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체포 6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00시40분 살인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3일 오전 4시27분쯤 서울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로 중국동포 A씨(26)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처음 만난 중국동포 A씨(26)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황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황씨는 범행 8시간여만인 13일 낮 12시47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중국에 사는 황씨의 어머니에게 "도망자로 살게 할 것이냐"며 아들의 자진입국을 설득토록 했다.

결국 황씨는 14일 오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입국 의사를 밝혔고 같은날 오후 6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했다. 오후 6시40분쯤 황씨를 체포한 경찰은 경찰 조사 6시간여 만에 황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오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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