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됐다고 공시했다. 공정위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이 보류 사유였다. 현재 공정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시행규칙 38조는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를 조사,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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