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영장 끝에 우병우 결국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2.15 01:16

[the L]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2시 5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해 '불법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이후 5시간 30분간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곧바로 구속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지만 이번 판단은 달랐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차례 구속 위기 속에서도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이지만, 끝까지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하면서 국정원 관련 수사를 비롯해 적폐청산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에 대한 부당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들 뿐 아니라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도 불법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와 과학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를 거쳐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고 지난 10일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찰 지시 등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한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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