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징역 25년 구형 최순실 1월26일 선고(종합2보)

뉴스1 제공  | 2017.12.14 19:05

"崔, 국정농단 사태 시작과 끝"…安 6년·申 4년 구형
崔 "검찰이 죄 뒤집어 씌워…사기극이자 살인행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유지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검찰의 발상은 사기극이자 살인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유착을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내내 최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대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씨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엄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병폐를 초래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정부 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재산축적이라는 사익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집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위·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선 "최씨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형을 구형받은 최씨가 휴정하는 동안 격분해 법정 밖에서 "으아아아악"이라고 크게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흥분 상태인 최씨에게 휴식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이 잠시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은 일부 정파와 시민단체, 이에 영합한 언론들이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기획된 것"이라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이런 모함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며 사회주의보다 더 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생각했다"며 "어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40년 동안 지켜왔지만 그 분은 단연코 단 한 푼도 먹을 분이 아니고 검소와 겸손으로 살아온 분"이라며 "절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어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그와 어떤 이익도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게 정경유착을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발상은 그야말로 사기극이자 살인행위"라며 "앞으로 제 삶에 많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일부터 4주 후에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재용 사건보다 이번 사건의 재판기록이 3배 넘게 많다"며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일주일에 3회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해 6주 후인 1월26일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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