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년 구형에 최순실 눈물 "사회주의보다 더 해"

머니투데이 박보희 , 김종훈 기자 | 2017.12.14 18:45

[the L] 최순실 "朴, 한 푼도 받을 분 아니야 공모 안했다"…재판부 "사건 방대해 6주 후 선고, 내년 1월26일"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사건을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공판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모두 이뤄진다./사진=뉴스1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61)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마지막까지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일 뿐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77억97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6주 후인 내년 1월2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후 2~3주 후 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선고하는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이사건의 경우 공소 사실이 방대하고 수사공판 기록이 전례없이 방대하다. 또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판결문을 써야해서 선고까지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진술, 증거인멸 등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 발견을 방해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구형할 어떤 사정도 없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마지막까지 특검과 검찰이 왜곡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며, JTBC의 태블릿PC는 최씨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이 사건은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최씨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40분을 넘어가면서 최씨의 건강상태를 우려한 재판부가 15분간 휴정을 결정하자, 퇴정한 최씨는 법정 문이 닫히자 흥분한 듯 고성을 질렀다. 법원 직원들이 최씨를 앉힐 휠체어를 가져왔다. 재파부는 최씨의 상태를 고려해 한 차례 더 10분간 휴정했다.

휴정 후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재판부의 배려로 다른 피고인 변호사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최후 진술을 한 뒤 먼저 퇴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익이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1000억대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을 떠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잇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울먹이던 최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박 전 대통령을 40년간 지켜왔지만 단 한 푼도 받을 분이 아니고 검소한으로 살아온 분"이라며 "대통령과 공모해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공모로) 몰고간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시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있어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도와준 것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 곁에서 투명인간 같이 살아온 제 개인의 삶은 실종됐다.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각종 이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자금 774억원을 강제로 끌어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최씨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사업을 두 재단에게 몰아주고, 이 사업들을 자신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다시 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다.

차은택씨, 고영태씨 등 최씨의 핵심 측근들은 수족처럼 자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라는 최씨 지시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겁박했다. 고씨 역시 최씨 지시로 대기업 수뇌부들과 접촉했다. 포스코, KT, GKL 등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씨로부터 이권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시켜 최씨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나은행이 없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최씨의 '조력자'인 이상화씨를 승진시킨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특히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부터 이재용 부회장(49)을 독대해 현안 해결을 조건으로 최씨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삼성 자금 204억원, 장시호씨(38)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삼성 자금 16억원,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보태기로 약속한 213억원 전부를 뇌물로 봤다.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SK그룹을 상대로도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가 돌려받았다. SK도 89억 지원 요구를 받았으나 문제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기소했다.

최씨는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 요인들의 인사 문건 등 총 47건의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어떻게 발언할지까지 정해주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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