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부동산 신속하게 인도 받는 '소송 해설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12.23 10:32

[따끈따끈 새책]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 등 '문제 해결'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은 '신속한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기존 임차인 등 점유자와 갈등으로 인도가 지연되면 낙찰자는 부동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은행 이자 만 계속 내는 등 부담을 안게 돼서다.

신간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는 낙찰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인도(명도) 소송 방법을 쉽게 풀어쓴 책이다. 책에는 20여년 간의 토지 소송 실무 경험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강산 소속 변호사 및 경매 전문가의 노하우가 실렸다. 변호사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실제 소장', '청구 취지' 등도 많이 소개됐다. 경매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인도 관련 법률 해설서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저자는 공장, 상가 등과 비교해 인도 과정이 쉬운 주택 낙찰자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의 내용은 크게 △유치권,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인도명령신청, 인도·철거·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지분경매 후 인도 및 공유물분할소송 방법 △실제 소송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김은유, 김미영, 임승택, 김태원 지음. 파워에셋 펴냄. 514쪽/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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