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순실축 결심공판서 공방 치열…구형은 오후 예정

뉴스1 제공  | 2017.12.14 12:25

검찰-변호인 무더기 증거제출…서증조사 진행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 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오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들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 관련 감정서와 더불어 최씨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공범관계에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과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체부 2차관(48)의 1심 판결문 등도 재판부에 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자필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 쓴 것이 아니다"며 "검찰 측이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라고 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사실조회 회신서 등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하자 재판부는 "마지막날 많이 제출하시네요"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환장 송달 불능 등의 이유로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취소됐다.

안 전 수석 측은 "김 전 비서관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뢰자임에도 기소가 안 됐다"며 "김 전 비서관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특검이 최대한 바라는 쪽으로 악의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결심공판 전날인 13일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늘 대통령 곁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대통령 곁에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 당했다. 상처 뿐인 인생이 됐다"면서 "본인으로 인해 고통과 좌절 속 있는 주위 분들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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