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발주 '갑질'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14 11:26

정부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방안' 확정 … 요구사항 명확화하고 도중에 요구사항 바꾸려면 추가 비용 지불키로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간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연간 4조원 규모로 지난해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12조8000억원의 31.3%를 차지한다.

특히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시장은 공개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개발자 창업과 우수 기업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불합리한 발주 관행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이 나빠지고 개발자의 근로 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 요청서 작성 교육 등을 통해 발주 담당자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사업자에겐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작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상호 합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보안 요건을 준수하기가 힘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주 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요구사항 분석서, 설계서, 소스코드 등 산출물을 반출을 요청할 경우 발주 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주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 기관 소프트웨어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제'를 법제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프트웨어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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