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끝판왕 '개인연금+IRP'…1억원 예금가입과 같은 효과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7.12.16 04:20

[주말재테크]700만원 채워 가입하면 115만5000원 환급…연금저축 400만원 채우고 IRP 300만원 가입하는게 유리

2017년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가 끝나면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되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걷은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다만 같은 월급을 받아 같은 돈을 썼더라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시 대표적 절세상품으로는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꼽힌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들 상품은 펀드 등으로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률도 챙길 수 있다. 다만 노후에 대비한 장기 상품인 만큼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 본인이 유지할수 있는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IRP 합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않고 IRP에 700만원을 모두 넣어도 세액공제가 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쳤을 때 공제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700만원으로 같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간으로 18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고 합쳤을 때 한도도 1800만원까지다. 만약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시 이월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환급…부부 중 소득적은 사람이 유리=지난해부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를 따져 적용받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부터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개인연금과 IRP에 700만원을 모두 채워 가입하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에 1억원의 예금을 가입해 받는 이자와 같은 수준이다. 1억원을 1.3% 금리를 주는 은행에 맡기면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110만원을 받게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92만4000원으로 23만1000원을 덜 받게 된다.

◇중도해지하면 납입금액+운용수익 16.5% 부담해야=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하는데 중도 해지시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가입자로 세액공제를 13.2%만 받았던 가입자라도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하면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수령액이 원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저축과 IRP를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분리 과세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연간 수령금액이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780세 이상은 3.3%다.

◇연금저축과 IRP 가장 큰 차이는 '주식투자 비중'=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이나 의무가입 기간 등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에 속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위험자산 비중이 다르다. IRP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 자산 투자 한도가 최대 70%이고 연금저축은 100%까지도 가능하다.

또 판매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제한이 많은 IRP보다 연금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종류가 훨씬 다양해 시장 상황에 맞게 여러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IRP보다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매년 편입 상품수수료 외에 별도로 0.3% 가량의 계좌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상품수수료만 내면 된다.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낮아 한도를 먼저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3년 수익률 최고 연금펀드는=연금펀드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대비해 장기간 투자하는 만큼 수익을 잃지 않고 쌓아 복리 효과를 내는 일도 필요하다.

3년 장기 수익률이 좋은 연금저축 펀드 10개를 뽑아본 결과 대부분 해외 주식형 펀드였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3일 기준, 설정액 50억원 이상 펀드 가운데 한국투자연금베트남 펀드는 3년 수익률이 57.0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피델리티연금아시아전환형(50.45%),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연금(42.35%), KB연금중국본토A주(40.06%), NH-Amundi대한민국고배당주연금전환형(39.42%),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게더연금(39.07%), 트러스톤제갈공명연금저축(38.74%),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전환형(37.05%), IBK평생설계연금전환형(36.87%), 삼성당신을위한신연금코리아인덱스전환형(36.57%) 펀드가 차지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연금저축을 통해 ETF(상장지수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퇴직연금의 수익률이 42.34%로 선두였다. 이밖에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41.13%),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데거(39.35%), 삼성퇴직연금인덱스(36.85%), 한국투자퇴직연금한국의힘(35.91%),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32.5%), 신한BNPP퇴직연금가치(32.14%), 삼성퇴직연금GREATCHINA(31.46%), 신영퇴직연금배당(28.36%), 신영퇴직연금가치주(28%) 펀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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