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대장정 끝 최순실 결심…검찰 구형에 이목 '집중'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12.14 08:35

[the L]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20일 구속된 이후 13개월 만이다. 검찰이 최씨에게 얼마나 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마무리한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해 함께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기위해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일가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로 출연했던 70억원은 돌려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최씨는 재판 내내 검찰이 기획수사를 했다며 비난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최씨는 전날 재판에서는 "왜 이런 범죄자가 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영태에 노출됐고, 사악한 인간의 압박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딸 정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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