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원유철 17시간 고강도 조사…"성실 소명했다"

뉴스1 제공  | 2017.12.14 03:55

檢 "원유철 추가 소환 없다"…곧 수사 결론 내릴 듯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류석우 기자 =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했다.2017.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소환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5)이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새벽 3시26분 다소 피곤한 듯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선 원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소명이 잘 됐다고 기대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굳게 닫은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전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26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단계적으로 좁혀져 왔다. 앞서 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한모씨(47)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55)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거액을 원 의원에게 준 단서까지 잡은 검찰은 지난 11월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와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한씨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구 기업인에게서 나온 수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날 원 의원을 상대로 한씨 → 권 전 보좌관 → 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전날 조사에 앞서 '원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던 만큼 검찰은 원 의원의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겸 나이트클럽 소유주 한씨와 동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 등은 나이트클럽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자 업종을 바꿔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에 뛰어들기로 했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권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 전 보좌관의 법원 공탁금을 한씨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보좌관은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서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연루 의혹을 일축해왔던 원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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