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공화당, 세제법안 최종안 합의...법인세 21%로 인하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2017.12.14 03:00
미국 상하원 공화당의원들이 13일(현지시간) 세제법안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로써 크리스마트 이전에 최대의 입법과제인 세제법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세제법안 최종안의 세부사항은 이번주 후반 발표되고, 표결은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세제법안 최종안은 우선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하율은 공화당 상하원이 당초 제시한 20%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시점은 하원안대로 내년부터로 결정했다. 당초 상원안은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업 최저한세(AMT)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저한세는 고소득자나 특정사업자가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통해 세부담이 크게 줄더라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원안이 AMT의 단계적 폐지를 담아 다수의 기업들이 반발해왔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7%로 결정됐다. 기존의 하원안(39.6%)과 상원안(38.5%)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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