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삼호건설 등에 제재 조치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12.13 19:48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호건설 등 5곳에 대해 검찰 통보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함께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증권발행을 8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호건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매입채무 등 다른 부채와 상계하거나 매출채권으로 대체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기준 적용대상에서 누락하거나 공사비 선급금을 공사원가로 대체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삼호건설을 감사한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와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는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기재를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도 함께 내렸다. 엔에스브이·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고 같은 사항을 위반한 엔지켐생명과학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드래곤플라이는 3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76억원(2015년말 연결 자산총액의 12.1%)에 양도키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누락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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