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영렬 무죄에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7.12.13 17:48

[the L]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받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 부분을 살펴 볼 때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 참석하고 격려금을 받은) 특별수사본부 직원, 법무부 검찰국 직원 등과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한다"며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과 격려금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찬 시기가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직후였다는 점, 식당이 다른 손님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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