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임금 지원" 끝나지 않는 일자리안정자금 논란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7.12.16 04:30

2019년에도 시행 예고 사실상 '계속사업'… '정규직만 150명' 행정비용 500억 낭비 논란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달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내년 뿐 아니라 2019년에도 사실상 지원이 예고되면서 계속사업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에도 폐지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기업 임금체계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기로 결정한 다음날 처음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시작부터 논쟁은 뜨거웠다.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사례가 처음이어서다. 전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없다.

폐지 시점도 가늠할 수 없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명칭을 붙여 여야가 합의하면서 2019년 이후 최저임금 일자리 보전을 내년도 지원규모인 2조9807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일자리안정자금의 계속 사업화를 시사한 것이다.

비록 내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 1인당 현금 13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민간 일자리를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EITC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장려금이 모두 노동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방안도 논란이다. 고용·산재·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상 직접 지원이나 다름없다. 보험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다양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0억원에 가까운 행정비용도 문제다.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전담할 인력 850여명(정규직 150명·기간제 700명)을 뽑는데 약 4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는 별개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90여억원이 투입된다. 모두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되면 사라지는 비용이다.

고용부는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 등을 앞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기간제는 1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이고 정규직의 경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고용·산재보험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구축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등과 연계한 인프라 투자”라며 “단순히 사라지는 행정비용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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