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외국인 가상통화 거래금지…채굴 불법 단속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13 15:11

(상보)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중범죄는 구속 수사 원칙"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 금지, 투자자 보호 장치 없으면 거래 금지 추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둘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죄질이 중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관련자를 구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은행권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계획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높은 형량을 구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은 관세청과 함께 외환거래법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 해외여행경비로 속여 가상통화 구매 자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당장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한 가상통화 채굴업체가 없는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을 조사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 중이다.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명이상 등 일정 규모의 거래소는 내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ISMS는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게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된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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