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84㎡(이하 전용면적)·59㎡ 두 채를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간 935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조건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간 세부담액은 1097만원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세액은 1205만원으로 연간 108만원이 늘어난다.
반면 현 기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세부담액은 516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보다 연 246만원이 더 줄어 270만원이 된다. 즉 개선안이 적용된 후 등록 여부에 따른 연간 세부담액 차이는 935만원이 되는 셈이다. 임대기간 8년 동안 총 7480만원 차이가 난다.
각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8년 동안 납부한 금액 전체 합계를 연 평균으로 환산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거래시점 기준으로 계산했다. 두 주택은 8년 동안 임대한 뒤에 기존보다 20% 상승된 가격에 매각된 것을 가정했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등 모든 세금·건강보험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상으로 해 실제 사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보료, 종부세 등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어 본인 거주주택 한 채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소득세, 건보료 등 산정시에도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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