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에게 "친구 데려오면 3천만원 주겠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7.12.13 09:28

이양, 이영학 지시 따른 이유에 대해 "맞을까 두려웠다" 진술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가 딸에게 집에 친구를 데려오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며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그의 딸 이모양(14)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진술했다. 이양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이씨는 딸에게 친구 A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면서 "A양을 데리고 오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영학이 살해한 피해자다.

이양이 범행 당시 망설이자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라고 독촉하면서 "똑바로 들어달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양은 아버지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 "맞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맞은 때를 묻자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이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를 보험사기,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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