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만 안내하고 세무조사? 과세 '특혜' 의혹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12.12 21:20

[the300]국회 기재위 일부 의원들 압박에 해당 규정 포함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특혜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한 후에만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종교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수정 신고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국세청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공개 보고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다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납세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다. 안내가 의무는 아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종교인에게만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세무조사 전 종교인에게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걸 명확한 문구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고형권 기재부 착완은 "국세청장한테 얘기해봐도 제도화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문구를 검토해 달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결국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유도한다'는 임의 조항을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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