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종교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려면 반드시 수정 신고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국세청 규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공개 보고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다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납세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다. 안내가 의무는 아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종교인에게만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세무조사 전 종교인에게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걸 명확한 문구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고형권 기재부 착완은 "국세청장한테 얘기해봐도 제도화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문구를 검토해 달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결국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유도한다'는 임의 조항을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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