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여성 43명의 응답자 중 93%(40명)가 최근 2년간 상사·동료·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성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욕설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모·옷차림·몸매 평가(81%)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가슴·엉덩이·다리 등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것(53%) △커피 심부름(51%) △신체적 접촉(27%) △신체 촬영을 당한 경험(9%)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는 상사가 전체 55%(24명)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79%가 남성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라고 답한 응답자도 11%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폭력 시간은 주로 근무시간(85%)이었고, 이런 피해로 직장에 다니기 싫다고 응답한 사람도 68%에 달했다.
회사에 성적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했다는 서김수정씨(24)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장애인 인권단체에 입사했다가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 성희롱을 당한 후 한 달 만에 퇴사했다"며 "회사 측에 당시 상황을 말했지만 '네가 예뻐서 그랬을 것'이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서김수정씨는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 승소했다"고 밝혔다.
불꽃페미액션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성폭력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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