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시한 D-19에…선거제도 논의 또 미룬 정개특위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7.12.12 17:41

[the300]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선거연령 하향 등 한국당 반대로 무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정춘숙(왼쪽부터), 원혜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소위원장,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특위 구성의 핵심 이유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12일 또 무산됐다.

윤관석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와 △선거권·피선거권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비율을 일치 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테이블에 올랐다. 여당과 국민의당이 이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다른 안건들도 논의 대상이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허용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이날 안건으로 올랐다.

다만 윤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비례 대표 숫자를 정하는 것이나 석패율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되면 모두 풀린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권·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선거·국민투표권·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병역기피자·범죄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 역시 한국당 반대에 부딪쳤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학교 학제와 안 맞고 잘못하면 학교가 정치화되며 민법상 어긋난다는 것의 한국당 논리"라며 "지금은 어렵지만 제도 개선과 아울러 가야 한다고 (한국당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전원 합의가 돼야 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식에 따라 한국당 동의 없이는 정개특위가 뚜렷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21일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 정개특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피선거 연령 하향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시도한 뒤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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