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종교인 과세 형평성 보완하라"…특혜축소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12 15:40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4일까지 입법예고‥특혜 조항 손질 가해질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종교인에게만 주는 세금 특혜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근로자들에게 매기는 세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종교활동비)과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해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14일 입법 예고가 완료되면 국무회의에 올리기 전 종교인 소득 인정범위와 세무조사 예외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십 건 정도 의견이 제출돼 있는데,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률로 규정한 특혜 조항은 손질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최근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종교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 경비를 80%까지 있어 근로소득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명문화됐으며,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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