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근로시간 단축에 이마트 노조 반발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7.12.12 17:10

"근로시간 줄어들면 월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아"… 사측 "판단 시기상조 여러가지 해결 방안 있어"

12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조 기자회견 /사진=김태현 기자
신세계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 결정을 두고 이마트 노조가 미래 임금을 최저 임금 이하로 낮추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 노조 및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는 12일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도입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이마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약 월 5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총액을 줄이기 위한 이마트의 꼼수"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마트 근로자의 임금은 물론 근로 환경까지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시급 근로자(주 40시간)의 월 임금은 209만원, 이마트 근로자(주 35시간)의 월 임금은 183만원으로 오히려 최저시급 근로자의 임금이 26만원 더 많아진다.

이와 함께 마트 노조는 악화되는 노동 환경도 우려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오전조와 오후조가 함께 근무하는 동시 근무시간도 줄고 업무 가중도 커진다는 뜻이다. 내년 동시 근무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동시 근로시간인 오후 4~6시는 사람이 몰리는 오후 7~9시를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마트에서 가장 바쁜 시간대다.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이마트 측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이지, 임금 삭감이나 노동 강도 강화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래 임금 우려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약속대로 내년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삭감은 없다"며 "미래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후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저시급 1만원을 가정하고 미래 임금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마트의 경우 매년 계약을 통해 임금을 책정한 만큼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 주 40시간 근로 최저시급 근로자의 월 임금은 157만3770원, 주 35시간 근로 이마트 근로자의 월 임금은 158만2000원이다. 월 기준으로 이마트 근로자의 임금이 8230원 더 많다.

업무 가중 문제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며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업무 가중을 낮출 수 있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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