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내달 2일까지 통합보고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12 13:12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3종으로 구성된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다. 사업연도가 지난 3월 말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내년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20개국)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은 2015년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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