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투명성 고려해 보완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12 11:28

EU '조세비협조지역' 지정 관련해선 "외투기업 조세제도 점검해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조정안도 수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br>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내년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종교인들에 대한 특혜 조항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에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타워크레인,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게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현장점검도 실시되는데도,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현장점검이 불충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시일이 필요한 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따져서 현장에서까지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전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권익위는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총리는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지만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며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 수용 안건도 의결했다. 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국무회의에서 다뤄졌고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싸다고 주웠는데" 에코프로 개미 어쩌나…매출 반토막에 적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