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사실상 철회(상보)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12.12 11:11

[the300]"갈등치유·국민통합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송영무 국방부장관(오른쪽)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강정 기지)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손해배상금)에 대해 정부가 2016년 3월 원인행위자인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여원대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법원이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한 끝에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상 구상금 34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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