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해달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7.12.12 12:00

중소기업중앙회 등 中企 근로시간 단축 긴급 기자회견

/사진=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구했다. /이민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근로 시간과 별개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 중소기업를 고사 위기에 빠트릴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앞서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다가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쩔수 없이) 고령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38.7%)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꼽았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회장을 포함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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