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경환 추가 혐의 포착…"국정원에 靑 상납액 인상 요구"

뉴스1 제공  | 2017.12.11 22:30

檢, 국정원 관계자 진술 확보…체포동의안 변수로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금 인상에 최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를 인상해달라는 최 의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의 특활비를 건넸지만, 최 의원의 요구 이후 이병기 전 원장 때부터는 상납비를 매달 1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서에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받았다는 기존 혐의와 함께 청와대 상납비 인상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부처 예산편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을 특활비 예산 증액을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의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신병 처리의 공을 떠안은 정치권, 특히 최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큰 여론 부담을 안게됐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의가 임시회기 종료에 임박해 열리면 아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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