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탁금지법 개정, 숨통 트였지만 아쉬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7.12.11 19:07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이날 재상정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뉴스1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였다는 정도에서 의미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은 11일 "(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던 꽃집·영세상인 등이 입는 피해를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내수진작 보완책이 아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내수진작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있었다기보다 임시방편을 더한 정도로 보인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잘 살렸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을 따로 마련했다. 선물 가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가공품은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 화환은 현금이 없으면 10만원까지, 현금이랑 같이 하면 5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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