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전면금지, 법적근거 없다"…무조건 규제 '제동'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12.11 17:53

"미래 불확실해 무조건 규제 의문…정부 부처간 논의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의 전면 금지 가능성에 대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이 심각한 만큼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상통화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만큼 전면 금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가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가 법무부로 바뀌면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지 정부간 의견 교류가 돼야 한다”며 “논의가 끝나야 누가 주체가 돼 법을 어떻게 만들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통화와 관련한 큰 규제는 법무부가 맡는다”면서도 “부처간 논의해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절대 가상통화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거래를 도입한다는지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통화 규제는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의 산업적 측면을 봐야 하는 만큼 법무부가 주무부처를 맡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만 이익이고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이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경우 소수 몇 명이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업에 뛰어들거나 가상통화 거래소에 신용을 공여하는 식으로 영업에 나서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가상통화 거래소는 고객예금 별도 예치,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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