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김기춘 등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뉴스1 제공  | 2017.12.11 16:00

"소환·방문 등 방식 아직 정해지지 않아"
원세훈 전 원장 수사도 필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소환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관련된 사람들이 다양하다. 김기춘 실장도 있고 조사 안 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가급적이면 마무리 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하거나 방문하는 등 방식이 안정해졌지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조사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나머지 필요한 조사들을 최대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 17시간 가량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에 앞서서는 현기환, 김재원 등 전직 정무수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상태인 정호성 전 비서관 외에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지난 11월20일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달 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검찰이 최 의원을 고속하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과 관련해서 "원 전 원장 조사는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특활비로 국정원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를 개조해 아내 사교 모임에 사용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특활비 200만 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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