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발송, 공은 국회로

머니투데이 황국상 , 한정수 기자 | 2017.12.11 16:04

[the L]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검찰·법무부 거쳐 국회전달 예정…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의결

국정원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정부로 전달된 후 곧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즉시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요구서는 법무부로 넘어간 후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체포동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만약 요구안이 이 기간 표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장부에 기재된 물증 등에 비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가 떨어지면 법원은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여러 변수로 인해 동의안의 상정 자체가 미뤄지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시키는 경우의 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다양한 경우에 대비한 수를 마련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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