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용인 타워크레인…"제조 연식 허위 확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12.11 19:20

국토부 "프랑스 제작사에 확인 결과 2012년 제작, 기기 등록 현황에는 2016년으로 표기"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지점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7명이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이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17.12.10/뉴스1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의 제조 연식이 허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사고 타워크레인 제작사인 프랑스사 포테인사에 연식을 확인한 결과 타워크레인의 제작 연도는 2012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는 2012년이지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는 2016년으로 등록돼 있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설업의 활황으로 타워크레인 수입이 급증하면서 등록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제작연도를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내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 허위신고는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사용 연한에 맞는 정비가 불가하고 사용자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 위험성을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에 수입면장 외에 제작사 인증서와 제작국의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등록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총 6074대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으며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사고 타워크레인도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건으로 지난달 중순에 제작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금 더 빨리 허위 신고가 드러났으면 운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다.

허위 신고와 사건 원인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연식이 잘못 게재됐다고 해서 정밀 검사 결과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고와 어떤 영향이 있는 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까지 전체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관련 법 개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과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의 법률 개정안도 종전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 법안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75m 높이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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