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나선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7.12.11 12: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올해 12월 2주부터 내년 1월 3주까지 총 15회에 걸쳐 이뤄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 12월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올해 12월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뤄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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