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조윤선, 17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머니투데이 황국상 , 양성희 기자 | 2017.12.11 07:47

[the L]

'화이트 리스트' 지원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51)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0일 아침 8시55분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후 16시간에 걸친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11일 새벽 2시 20분쯤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출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내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70) 측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의 작성·관리와 별도로 대기업들로부터 걷은 자금을 친정부 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에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안·이 전 수석과 조 전 장관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종착지'라는 점에서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좀 더 진행한 후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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