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비공개 재소환 조사…신병처리 여부 곧 결정

뉴스1 제공  | 2017.12.10 20:55

진보교육감 사찰·과학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집중 추궁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민간인·공무원과 진보교육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0일 재소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재소환해 오후 8시10분까지 진보교육감 사찰·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차례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비위 의혹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닌 6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국정원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김대중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을 차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으로 선출하자 국정원에 과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와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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