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공무원 임금인상률(2.6%)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2.6%로 설정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증가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산업평균 11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곳은 총인건비 증가율이 1.6%다.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의 임금을 받는 기관은 3.6%의 총인건비 증가율을 적용한다.
임금이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의 60% 이하인 곳은 총인건비 증가율이 4.1%까지 올라간다. 임금이 적은 공공기관은 평균 증가율에서 1.5%포인트를 올리는 구조다. 임금이 많은 공공기관은 평균에서 1%포인트 깎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인력의 처우개선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등을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한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감액한다.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이행 여부를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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