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로망' 여전… 지방 소규모 땅 인기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12.11 04:03

국도 주변 720㎡ 밭 경매에 58명 몰리고,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2배 이상 높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라남도 담양군에 소재한 국도 주변 720.0㎡ 규모의 밭 경매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58명이 응찰에 참여, 감정가 3400만원보다 260%가량 높은 87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응찰자가 많이 몰려 내가 제시한 금액으론 어림도 없었다”며 “담양은 주거지 개발이 활발하고 광주와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높은 것같다”고 말했다.
 
10일 경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토지시장에서 1000㎡ 미만 소규모 농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 토지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하다. 전원생활 및 귀촌·귀농 등을 꿈꾸는 대기수요가 풍부하고 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변 토지는 투자처로도 주목받는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입 대상 토지가 1000㎡ 넘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관련절차가 까다롭지만 그 이하는 그렇지 않다”며 “1000㎡ 미만 면적의 농지는 귀촌·귀농희망자 등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722.0㎡ 크기의 밭 경매에도 30명이 응찰했다. 경매결과 감정가 4548만6000원보다 220%가량 높은 약 1억원에 낙찰됐다. 옥천군에선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는 명품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매현장을 찾는 이도 늘었다. 지난 9월 1270㎡ 규모의 과수원(공부에 기재된 지목은 묘지) 경매에 34명이 응찰했는데 해당 토지는 공원조성사업 대상지로 묶여 있어 수용 대상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주택과 비교해 토지는 8·2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택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지 투자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입지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연예인 망신주기?…"꽃게값 억대 미지급" 수산업자에 김수미, 1심 승소
  2. 2 "내 딸 어디에" 무너진 학교에서 통곡…중국 공포로 몰아넣은 '그날'[뉴스속오늘]
  3. 3 세무조사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연봉 200억, 60% 세금 냈는데"
  4. 4 심정지 여성 구하고 홀연히 떠난 남성…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다
  5. 5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