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김종, 1심 징역 3년 판결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12.08 22:01

[theL]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와 짜고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16억원,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원을 부당 후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건을 몰래 넘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중 GKL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챙긴 혐의, 최씨에게 문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자금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하고 이재용 부회장(49)이 지시한 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장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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