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도 '내진능력 공개'…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7.12.08 15:17

[the300]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내진능력 공개해야

역대 두번째 규모인 5.4의 지진 발생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피해 현장으로 주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축물 내진능력(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토록 한다. 하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 올해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서도 지진 피해가 생겨나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토록 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부 개축 행위를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법은 윤후덕·박찬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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